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판시사항】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용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이석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2.11. 선고 87구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동양건재상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1981.사업년도의 원심설시 기간중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고 할 것( 당원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