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나.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유탈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7. 고지 85사43 결정,
1985.10.22. 선고 84후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남도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옥 치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형규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4.1. 선고 87무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8.27. 고지 85사43 결정 등 참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변론절차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과 내용상 서로 관련있는 선행처분(1983.8.9.자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쳤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거나 그에 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인데( 당원 1985.10.22. 선고 84후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을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이 위 법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는 사실심 번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사유를 주장하였을 뿐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