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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자격확인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0510 판결]

【판시사항】

침사가
구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자격증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유무(적극)

【판결요지】

침사자격면허를 가진 자가 폐지전의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자격증 갱신기간내에 그 자격증의 갱신발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침사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폐지전 의료유사업자령 (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누329 판결,

1980.11.25 선고 80누3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9.16. 선고 88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해방전에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폐지전의 의료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자격증갱신기간내에 그 자격증의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원고의 침사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78.11.14. 선고 78누320 판결; 1980.11.25. 선고 80누345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