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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1162 판결]

【판시사항】

건축주가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 직접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건설업면허를 가진 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면허없는 자에게 하도급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건축주가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 직접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2. 선고 86구1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은 건설업면허를 가진 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면허없는 자에게 하도급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건축주가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 직접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그 판시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해석을 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1981년도와 1982년도 귀속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원고는 한산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기간동안 현금출납장부만 작성하였고 1984.2.21.에 피고가 과세표준을 조사할 때에도 아파트매매계약서 11통을 제시하였을 뿐이며 1985.1.9.에 위 양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의 조사결과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이들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청구(계산착오가 생긴 부분은 제외)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건축에 경험이 없는 원고가 부실업자로부터 인수받아 신축한 아파트는 대전시내의 변두리지역에 있는 것이고 피고가 동업자권형의 기준으로 한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원고보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한 조건하에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그 건물의 위치가 변두리지역에 있다는 점만을 참작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