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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2003 판결]

【판시사항】

양수경위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였는데 원래의 소유자이고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인 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설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거나 1982.4.3.
동법 제10조 제1항이 개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

1985.11.12. 선고 85도1672 판결
,

1987.1.20. 선고 86도2520 판결
,

1987.7.21. 선고 87도974 판결
,

1987.10.28. 선고 87도180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9.21. 선고 87노1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유 삼열로부터 양수하였는데 원래의 소유자이고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인 홍 기선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범죄를 구성하며, 설사 위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82.4.3. 위 법제10조 제1항이 개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뿐만 아니라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양수 경위가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위 법소정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임하여 위 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