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승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김한진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4.28. 선고 87나3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4.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½지분(피고지분 전부)을 대금 31,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금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소외 포항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고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적금대출금 채무금 25,000,000원을 같은 달 18. 원고가 인수하며 잔대금 2,500,000원은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하기로 하고 같은 해 5.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는테 원고는 같은 달 18.에 위 적금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잔대금지급일인 같은 달 30.까지 합의 연기한 사실과 원고가 합의 연기한 날에 피고의 적금대출금 채무의 인수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권리증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여 신용금고에서 원ㆍ피고가 서로 만나 적금대출금 채무의 인수절차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신용금고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적금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 피고와의 신용부금계약이 해지됨을 이유로 원고의 적금대출금 채무인수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권봉학을 계속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담보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인수절차가 당일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신용금고의 요구에 따라 그 절차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권봉학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를 거절하여 소외 이 형원 소유의 경북 영일군 연일읍 오천동 761의1 답 1,724평방미터를 그 담보물로 제시하였는테, 위 금고의 업무마감시간이 다 된데다가 소요서류를 시간내에 구비할 수 없어 피고에게 그 다음날 신용금고에서 다시 만나 위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인수절차를 밟자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약정기일까지 위 채무인수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미리 받은 금 2,000,000원을 반환한 후 그곳을 떠났었고 원고는 지연된 대출금채무인수절차를 마치기 위하여 1986.5.1. 오후에 추가담보에 필요한 위 이형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제반서류를 지참하여 신용금고에서 피고를 기다렸으나 피고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며칠후 피고에게 찾아가 적금대출금 채무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협력하고 잔대금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신용금고의 추가담보제공 요구라는 쌍방이 예기하지 못한 장애로 말미암아 약정기일에 채무인수절차를 마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다음날 신용금고에서 요구하는 채무인수절차를 밟으려 하였으나 피고의 협력거부로 인하여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원고가 약정기일에 채무인수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거나 원고의 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권봉학, 같은 김성율, 같은 이동하의 원심 또는 제1심에서의 증언부분을 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특약에 의하여 1986.4.18.자로 신용금고에서의 적금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중도금지급에 갈음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는 신용금고로무터 금 2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신용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18. 금 892,500원씩을 적금으로 불입하여 왔는데 원고가 약정대로 채무를 인수하면 4월달부터는 적금을 불입할 필요가 없고 또 신용부금계약을 해약하여 이미 불입한 금4,462,500원(892,500×5)을 즉시 회수하여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위 대출금전액을 신용금고에 직접 변제하고 피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던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적금대출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는 방법 중 한가지를 택하기로 하였는 테 약정기일(1986.4.18.)에 현금이나 담보물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이행기일을 같은 해 4.30.로 연기를 구하여 피고가 이를 수락하고 연기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다는 것이고(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대여금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4.30.에는 위와 같이 이를 반환받은 것이다) 원고는 같은 해 4.23.경에는 위 권봉학에게 연대보증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었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약정기일인 4.18. 이전에 늦어도 4.23.경에는 채무인수절차와 조건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고 적금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데에는 며칠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이 약정기일(1986.4.18.)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연기를 구하여 피고의 승낙을 얻은 원고로서는 채무인수의 절차와 조건을 미리 알아보아 사전에 이를 준비하여 연기된 기일에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일 것이므로 원고가같은 해 4.30.에 이르러서야 담보제공을 하려고 하였으나 마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예기치 못한 장애로 인하여 약정기일에 채무인수절차를 마칠 수 없었던 것이라거나 이것이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책임(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괸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