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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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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931 판결]

【판시사항】

필적감정 결과의 배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합리적인 사정이나 신뢰성 있는 반대증거에 의하지 않고 필적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도극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안춘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5.17. 선고 87나2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가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을 제1호증의9, 12(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양호순, 소외 1의 각 증언과 원심감정인 이익주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뒤에서 드는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의 1(신청서), 2(담보제공서), 3(차용증서), 4(설정계약서)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하는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1호증의 3(공소장), 4(공판조서), 10(진술조서), 11, 13(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1,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86.11.9. 소의 양호순으로부터 자동차부품구입 선불금명목으로 받은 돈의 담보로 위 양호순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고 소외 3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일을 1986.11.10. 액면을 금 1억 2천만원, 만기를 1987.2.10. 발행인을 피고, 수취인을 위 양호순으로 하여 위 어음의 기재사항을 써 넣게 한 다음 임의로 도장새기는 사람에게서 새겨 받은 명의의 도장을 피고 이름옆에 찍어서 자기마음대로 피고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처인 소외 1을 통하여 위 양호순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미흡하다고 적시한 감정인 이익주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 성명의 필적과 피고의 시필필적은 같다는 것이고, 제1심증인 양호순,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면 양호순이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2의 처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을 때 소외 2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확인하여 보라고 피고의 전화번호를 가르켜 주었고, 그뒤 한달가량 지나서 위 양호순은 부산까지 내려가 소외 2로부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라고 하면서 피고를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소외 1, 양호순, 소외 2, 피고 등 4인이 함께 저녁과 술까지 마셨다는 것이다.
필적감정결과가 위와 같이 밝혀졌다면 이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지 않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사정이나 반대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반대증거로 인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제1심증인 소외 2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양호순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융통받은 자이고 스스로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로서, 그위조경위에 의하여 1987.5.26. 증인신문당시에는 피고의 동의없이 피고의 인장을 막도장파는 행상에 부탁하여 새겨서 약속어음용지에 피고의 이름을 쓰고 위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고 증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양호순이가 수사기관에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외 2는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나 위증죄 중 어느 한쪽의 죄책을 면할 길 없게 되었는테, 이 고소사건의 조사과정에서작성된 을제1호증의 11, 12에 의하면, 소외 2가 사법경찰관 앞에서는 도장새기는 사람한테서 도장을 새긴 뒤 본인은 한자를 쓸 수 없므므로 그 사람한테 부탁하여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앞에서는 자신이 기재하여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검사는 소외 2가 작성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음), 또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한문을 쓸줄 모르기 때문에 평소 증인이 차용증, 영수증 등을 대필해 주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도 증인이 작성하여 주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소외 2의 진술이 때에 따라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과도 상반되어 그 어느것도 선뜻 믿기가 어렵다고 하겠고, 그밖의 을 제1호증의10(피고 안 춘길 진술조서)의 기재나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모두 소외 2로부터 소외 2가 위조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원심적시의 증거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필적감정의 결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그 신빙성이 희박한 소외 2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에 비추어 배척한 조치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증거취사를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필적감정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고 이의채택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체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여겨지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