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갱신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상표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나. 저명상표라고 인정된 사례
다. 저명상표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다른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 허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인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상태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저명상표라고 인정된 사례
다.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 다른 종류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특허청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다.
제20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1986.4.8. 선고 80후54 판결,
1989.2.28. 선고 87후6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닛봉 케오리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원심판결】
특허청 1987.12.30. 자 85항당 제260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윈심결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용상표인 “NIKE”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전에 국내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6.10.14. 선고 83후7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용상표인 “NIKE”는 그 상표사용주의자국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82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위 등록상표의 이 사건 갱신등록이전인 1979.1.9. 등록번호 제59420호로 상품구분 제25류 핸드백, 소올더백 등에 관하여. 1980.4.14. 등록번호 제68679호로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야구화, 운동화 등에 관하여, 같은 해 7.16. 등록번호 제7035호로 상품구분 제25류 스포츠백 등에 관하여 각 상표등록이 되었으며, 1981.8.17. 주식회사 영풍이 위 제27류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등록된 후 동 상표가 부착된 양말, 신발류 등을 생산하여 그 중 신발류의 판매고가 1981년도에는 내수 194,300,000원, 수출 75,082,000,000원, 1982년에는 내수 6,691,000,000원, 수출 71,529,000,000원에 이르렀고 위 상표의 광고비로서 1981년에는 294,152,994원, 1982년에는 스포츠 웨어에 대한 광고비 11,655,000원을 포함하여 금 687,204,598원을 지출하여 일간스포츠 등 일간지 및 방송 등을 통해 광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는 국내에서도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다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특허청은 등록된 이 사건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6.4.8. 선고 80후54;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각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한 갱신등록은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