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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665 판결]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공급자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3. 선고 87구9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동성판지공업주식회사가 고 하상 등 17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고 있던 합계금 475,000,000원의 사채에 관하여 이 사건 재화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다시 그 채권자단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사실과 위 채권자단은 이 사건 재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채권액을 회수하고자 별도로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재화를 양도하였으나 위 채권자단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의상 소외회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회사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가 그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매입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대로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항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와 그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공제 내지 환급받을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을제3 내지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도 아닌 위 채권자단으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공급받았고 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소외회사로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매입세액의 공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