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945.8.9. 이전에 일본인 소유명의의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 주장과 그 재산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당연히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부로 정부에 귀속되고, 다만 그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소정기간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5.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귀속해제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속된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제103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1950.4.8. 법률 제120호)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1951.12.15. 법률 제230호)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902 판결,
1980.7.8. 선고 80다807 판결,
1982.2.9. 선고 80다2830 판결,
1986.3.25. 선고 84다카184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8.30. 선고 88나15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8·15 해방전 모두 등기부상 일본인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일본인들의 소유였다가 1945.5.21. 원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대곡학원에 출연되었으나 1945.8.9.까지 위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나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정기간내에 해당법규에 의한 귀속해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가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당연히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부로 정부에 귀속되고, 다만 위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소정기간내에 그 취득원인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귀속해제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속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6.3.25. 선고 84다카1848 판결; 1982.2.9. 선고 80다2830 판결; 1981.6.23. 선고 80다2870 판결; 1980.7.8. 선고 80다807 판결; 1969.9.23. 선고 69다902 판결 등 참조)이고, 이 사건과 같이 위 재단법인 대곡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인만큼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귀속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법률 제120호)소정의 귀속해제결정 및 그 확인절차의 성질에 관한 당원 1970.1.27. 선고 69다2031 판결; 1970.7.21. 선고 70다1057 판결 등이나, 군정법령 제103호 소정의 귀속재산처리의간이절차에 관한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효력에 관한 당원1956.10.19. 선고 4288행상88 판결; 1955.7.21. 선고 4288민상183 판결 등은 어느 것이나 소청인이 위 법령소정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해제결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실질적 권리의 존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바 없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고, 그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65.6.22. 선고 65다856 판결; 1962.6.21. 선고 62다218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에 관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의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은 민법 제2조가 천명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원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대곡학원이 1945.8.9. 이전에 일본정부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학교건물인 교사를 건축하고 그 토지를 교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그 후 피고로부터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조직변경인가를 받았으며,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여자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그 운영감독을 하여 왔다 하더라도, 피고 산하 문교부장관은 귀속재산의 관리청도 아니고 단지 학교법인의 설립, 경영에 있어서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원고법인의 설립허가 내지 조직변경인가를 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출연하거나 출연받은 당사자도 아니므로, 위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 또는 조직변경인가가 있었다 하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면서부터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