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0565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의 생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인 '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분예
【피고, 상고인】
노동부 부천사무소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9.22. 선고 88구19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같은 견해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