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서 그 목적토지를 매도하였다면 그 매매대금 중 채무를 변제한 잔액이 있다 하여도 이것을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한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제갈 이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1.9. 선고 87구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비롯한 원판시 9명의 채권자들은 금 1,100,000,000여원의 금원을 소외 정기석에게 대여하였는데 같은 소외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채권자들과 정기석과의 사이에 그 담보로 위 정기석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대표격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매도하여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원은 채무자인 정기석에게 반환하기로 합의가 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1986.2.19.과 같은 달 28.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삼익건설주식회사에게 금 1,62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권자들 사이에 정한 변제충당방법에 따라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서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매대금 중 채무를 변제한 잔액이 있다 하여도 이것을 원고에게 귀속한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원고등의 채권의 만족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한 것이고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은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수인의 공동담보권자의 대표자격으로 1인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