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험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환자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11.25. 선고 88노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4.11. 20:35경 자기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위리 3구 제방도로를 진행하던중 노상에서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마침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봉고차의 운전사가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1이므로 동인을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충남 논산읍에 있는 백제병원을 향하여 깜박이등을 작동시키는 등 비상신호를 하면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 바, 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로 지정된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황갑연(여 44세)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고 우측으로부터 뛰어나오는 것을 약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5주간의 뇌진탕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공소외 1은 자동차충돌로 인해 전치 3개월 이상의 우측경골원단위부골절, 우측 제5, 7늑골 골절, 뇌진탕, 좌슬부 및 안면부다발성열창, 좌족관절우슬부 및 우대퇴부찰과상, 양슬부 및 좌족관절부좌상 등을 입었는데 몸의 여러군데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잠시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전준철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위와 같다면 이러한 경우는 그 환자가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운행수칙에 따라 긴급자동차임을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원심이 위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 소정의 속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동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 황갑연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