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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520 판결]

【판시사항】

양도소득세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더라도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한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3. 선고 87구10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그 양도가액을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감정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1985.5.24. 체결되어, 같은 해 6.28. 그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본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