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투기목적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항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주의원칙의 예외가 되는 투기목적의 거래, 즉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고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필요는 없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가능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엄옥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5. 선고 87구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1.16.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를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투기거래자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어떤 부동산 양도행위를 투기목적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우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토지를 소외 황의남으로부터 취득할 때 그 거래가액이 금 1,500만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행위를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과 그 부속법령의 관계조문을 살펴보면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그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시행령 제170조는 그 제4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3개호로 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주의원칙의 예외가 되는 투기목적의 거래, 즉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고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필요는 없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취득과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 소득세법과 그 부속법령의 관계조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거나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