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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287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3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동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상의 검사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연구소를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92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영업허가관청이 제품조사를 하여야 할 절차상의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까지 위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용남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0. 선고 86노34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국선 및 사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행위당시 시행된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는 식품위생법상의 검사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연구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 제23조 소정의 영업허가관청이 제품검사를 하여야 할 절차상의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까지 위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자백진술이 기망에 인하였다거나 고문 등 강제로 인한 허위자백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자백이 허위진술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