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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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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5496 판결]

【판시사항】

조선총독부 소유의 농지가 농지개혁법상 분배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정시 조선총독부가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에 속하므로, 이중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되지 않는 한 분배대상농지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675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7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박창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이석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2.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5. 선고 88나13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일정시 조선총독부가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인 바, 이 중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되지 않는 한 분배대상농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9.11.27. 선고 79다1675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725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1944.7.28.자 및 같은 해 5.4.자로 조선총독부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12.31.자로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농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피고국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권리귀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조선총독부 소유였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 국유재산으로서 피고국에 이양된 점에 비추어 위 등기원인인 권리귀속은 귀속재산으로서의 권리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귀속농지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은 국유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재산인계가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판례위반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