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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

【판시사항】

수용재결의 효력상실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무효확인재결 처분의 가부

【판결요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를 수용재결하면서 그 보상금을 정하여서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로 그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 등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 조건부 공탁은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의 실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5조,
제7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전북 고창군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 선고 88구10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소외 오우태 소유의 이 사건 잡종지를 수용재결하면서 그 보상금을 금 264,655,500원으로 정하였는데,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위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위 오우태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말소 및 저당권,지상권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위 조건부공탁은 위 오우태가 위 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수용법 제65조에 따라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오우태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원재결의 위법 부당 여부를 심리판단 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재결의 실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