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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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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대법원 1989. 8. 8. 선고 89감도108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6감도156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호사 이명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4. 선고 88노3330,88감노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6.9.9. 선고 86감도156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본 여러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