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쳤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매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쳤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제39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찬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김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2. 김옥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4. 선고 84나427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반환청구부분 및 같은목록기재 제3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부분과 피고 김영수에 대한 같은목록기재 제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김영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항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김영수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욱 및 변호사 장경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변호사 신정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제1내지 제7부동산)으로 환지예정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김영수 및 피고 김옥남(피고 김옥남 본인 겸 피고 김영수의 대리인)과 원고를 대리한 소외 최종억 사이에 1982.10.25.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금 460,000원으로 쳐서 금 1,38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평수가 3,001.3평이나 3,000평으로 잡았음)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최종억이 피고 김옥남에게 같은 달 20. 미리 지급한 금 20,000,000원과 당일 지급한 금 180,000,000원의 합계금 2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대금 1,18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매하여 받게 되는 대금으로 수시 지급받기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김영수로부터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위 최종억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에 그 전매유효기간이나 그 잔금지급기일을 1982.12.31.까지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최종억이 1982.12.27.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을제3호증의3 내지 9(각 인감증명서)의 기재, 1심증인 권진수의 일부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을제1호증(이 사건 매매계약서)중 그 제9조에 “82.12.31.까지 매매가 못할 시는 양자 합의하며 다시 재계약한다”라는 취지의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김옥남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위 최종억과 합의없이 임의로 추가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기재부분이 피고들 주장에 대한 증거로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변호사 전상석의 상고이유 및 답변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피고 김영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5, 제6, 제7부동산의 종전토지에 관해 소외 김형춘 등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상대로 말소소송 중 위 임야는 원래 귀속재산으로 소외 1 등이 농지분배서류를 위조하여 소외 박유성, 김삼수 등의 명의로 등기를 순차 이전한 후에 처분한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것임이 밝혀져 위 김형춘 등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장차 승소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 후 위 임야의 최종 등기명의자로서 국가에 증여하고 국가로부터 다시 환수받아 그 소유권을 넘겨 줄 생각으로 매도하게 된 것이며 원고의 대리인인 위 최종억 역시 그 매수당시 위와 같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물론 위 임야의 내력 등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가등기 된 사실이나 위 임야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김영수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속이고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들의 매매당시 원·피고들은 위 제5, 제6, 제7 부동산의 종전토지에 관한 한 후일 피고들이 위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국가에 증여한 후 국가로부터 위 임야를 환수받게 될 경우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김영수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위 가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 국가로부터 위 임야를 환수받을 수 없어 원고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단지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임야에 대해서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일 것이라는 이유로 위 제5, 제6, 제7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위 이행불능이 매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확정사실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제5, 제6, 제7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넘겨주지 못하게 된 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최종억이 위 제2부동산을 소외 유영훈에게 평당 510,000원씩 쳐서 금 213,231,000원에 전매하였고 위 유영훈은 그중 금 110,231,000원만을 위 최종억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소외인들에게 전전매하였는데 피고 김옥남이 전전매수인들과의 사이에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옥남과 위 최종억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 192,326,000원(평당 금 46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최종억이 위 유영훈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대금 103,000,000원을 위 피고가 전전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고서 그들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등기과정을 확정한 후 피고들이 원고와의 위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할 의사로서 전전매수인들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그들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으니 피고들로서는 위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전부 이행한 셈이 되고 원고나 전전매수인들이 모두 아무런 손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192,326,000원으로부터 피고들이 받아간 위 전매대금의 일부 금 103,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89,326,000원만을 정산지급하면 될 것이고 피고들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 하면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과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합친 금액으로부터 위 제2부동산을 전매하여 받은 금 110,231,000원 전액을 스스로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고 이는 위 제2부동산의 전매로 인한 이익금을 포기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이미 지급된 345,091,812원과 위 제3부동산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9,232,600원을 합한 합계금 364,324,412원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 225,216,000원과 위 금 110,231,000원을 공제하면 28,877,412원이 남게 되는데 이를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매매대금 28,888,000원에 충당하면 오히려 10,588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2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를 단순한 매매대금정산관계로만 볼 경우에는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매매대금 192,326,000원에서 피고가 전전매수인들로부터 직접 받아간 10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326,000원만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위 89,326,000원만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취지확장 및 변경신청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전체손해액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매매대금반환액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전전매수인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10,231,000원을 공제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위 제2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청구액 27,861,260원)이 인정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이때에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원심에서처럼 위 제2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를 대금정산관계로만 보아서 계산할 경우에는 원고가 위 89,326,000원 이외에 더 이상의 금액을 공제할 여지가 없게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89,326,000원에 20,905,000원을 더 보태서 위 110,231,000원을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지지는 아니하며 더욱이 원심이 부연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가 그 전매로 인한 이익금을 포기하는 취지로 볼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제2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를 단순한 대금지급정산관계로만 볼 경우에는 위 110,231,000원 가운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액에 해당하는 89,326,000원만을 공제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약 위 89,326,000원을 넘는 금액을 공제하려 할 경우에는 그 공제하려는 취지를 밝혀서 공제금액 범위를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를 대금지급관계로 보아 단순히 정산만을 하면서 위 110,231,000원 전액을 그대로 공제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쳤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반환청구부분 및 같은목록기재 제3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부분과 피고 김영수에 대한 같은목록기재 제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김영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