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등급의 부당한 설정 또는 수정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9. 선고 88구38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12.15.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에 원판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양도가액은 금 1,700,000,000원, 건물양도가액은 금 40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을 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및 대법원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의견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제3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