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던 갑이 그 건물을 비워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갑의 형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자이던 을이 별로 값어치 없고 폐허된 무허가의 가건물이던 위 건물을 관리하다가 그 부지를 병에게 매도하면서 건물값은 계산하지 않은 채 위 건물을 포함시켜 팔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위 건물을 비워둔 채 떠남에 있어 을을 위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을에게 사실상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위임함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이 위 건물을 비워둔 채 떠나가서 장기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와 그 취지를 밝히고 소유권을 유보하고 처분권한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박출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7. 선고 88구2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12.18. 이 사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대상가구의 소유자에게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대신 그 보상으로 사업지구내의 일정한 토지상에 일정한 규모의 새로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개량권을 부여한 사실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 하여 1987.9.4. 피고에게 주택개량권의 부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김덕용이라 하여 원고에 대한 주택개량권 부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윤만종이 1976.4.12. 소외 김석준의 대리인인 소외 김석범으로부터 위 김석준 소유인 서울 강남구 율현동 261의 3 대지 90평 및 인접토지 2필지 합계 617평을 매수하면서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도 함께 매수하였고, 원고는 1978.5.29. 위 윤만종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주택과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인 상태로 두고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이미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소외 김창수와 새로운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의 처분권자로서 관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주택은 원래 소외 김희종이 1958.7.경 위 김석준 소유인 위의 261의 3 대 90평 위에 신축한 미등기 무허가건물로서 약 8년간 거주하다가 1966년 가을에 소외 김덕용에게 매도하여 위 김덕용이 1970.9.경까지 이에 거주하다가 이를 비워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실과 그후부터는 위 김덕용의 큰형이자 대지소유자인 소외 김석준이 이를 소외 김창수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하다가 위와 같이 소외 윤만종에게 매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소외 김희종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고 소외 김덕용이 위 김희종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되었다 할 것이며 소외 김석준은 소외 김덕용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는 주장, 입증이 없어서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위 김석준으로부터의 전전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은 물론 사실상의 처분권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 사건 주택은 소외 김석준이 소외 김희종이 당초에 신축하였던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 지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하는 취지인 것인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한 갑제8호증의 11,12,13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3호증의8의 기재내용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위 김덕용이 비워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소외 김석준이 관리할 당시 별로 값어치 없고 폐허된 무허가의 가건물이었고 위 김석준이 이를 소외 윤만종에게 매도할 때에도 토지 617평을 평당 금 4,000원씩 쳐서 합계 금 2,468,000원을 치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값은 계산하지 않을 정도였으며 그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윤만종이 이 사건 주택을 토지와 포함시켜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고 위 김덕용은 이곳을 떠난후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며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8호증의 14의 일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김덕용은 소외 김창수가 1975년경부터 위 김석준과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한 이래 10여년 동안을 단 한번도 나타난 일이 없고 그가 이 사건 주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며 또한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위 김덕용은 이 사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무렵까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김덕용은 이 사건 건물을 비워둔 채 떠남에 있어 그의 큰형이고 이 사건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 위 김석준을 위하여 별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비워둔 채 떠난 것이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 김석준에게 위임하였거나 위임함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김덕용이 이 사건 주택을 비워둔 채 떠나가서 장기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와 그 취지를 밝히고 그가 이 사건 주택을 그 부지의 소유자이고 친형인 위 김석준에게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 것인지, 사실상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유보하고 처분권한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위 김덕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