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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097 판결]

【판시사항】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출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2.15. 선고 88구11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김봉규로부터 설시금원을 차입하여 이 사건 토지대금을 설시 소외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사실인정한 것은 그를 위한 증거취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다.
그리고 원심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내지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등의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인 법적으로는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당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 확정주의 위반이나 과세불공평결과 유발 등의 위법사유를 포함하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