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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717 판결]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나.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개량비의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차익계산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법인 등과 간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뿐 다른 한쪽의 자연인과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서 법인 등과 간의 거래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자연인과 간의 거래가격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과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 등 두가지가 있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만 확인될 뿐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개량비의 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70조 제1항
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1987.5.12. 선고 87누87 판결,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1989.7.25. 선고 88누2199 판결,
1989.8.8. 선고 88누1486 판결,
1989.9.12. 선고 87누747 판결,
1989.9.12. 선고 88누2250 판결,
1989.9.12. 선고 88누1163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강성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70조 제4항,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 뒤에는 “법인등”이라고 약창힌다)과의 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과세권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법인 등과 간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뿐 다른 한쪽의 자연인과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만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법인 등과 간의 거래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자연인과 간의 거래가격은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1987.5.12. 선고 87누87 판결;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1989.7.25. 선고 88누2199 판결; 1989.8.8. 선고 88누1486판결 등)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과세권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반드시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가 판례라고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 중에서,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이고,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1987.6.23. 선고 86누451 판결 등은 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과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등 두가지가 있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만 확인될 뿐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개량비의 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량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지출한 개량비의 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을 취득한 뒤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채무의 최고액을 금 6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600,000,000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금 465,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개량비의 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된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