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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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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5628 판결]

【판시사항】

지입차량의 유류대금에 대하여 지입차주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그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그 유류대금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1987.9.8. 선고 87다카102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장락

【피고, 상고인】

이창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5.4. 선고 87나1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윈심은, 소외 문경선이 부산 06-5886호 15톤 담프트럭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가 경영하는 동해중기사에 지입시키고 중기등록원부에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지입차주인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를 외상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위 차량의 통상의 운행관리상에 속하는 행위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 2,332,529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위 운송사업자와 거래를 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그 유류대금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1987.9.8. 선고 87다카102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문경선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 경영의 동해중기사에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도 동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경선은 피고 경영의 동해중기사와는 별도로 동해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뒷면에 위 동해중기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왔고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동해중기, 성명이 문경선으로 된 세금계산서(따라서 납세자등록번호도 피고에 대한 것이 아닌 위 문경선에 대한 것을 기재)를 주고 받아 왔으며 갑제1호증의2(원고가 작성한 유류 및 대금수불대장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인 5886호와 위 문경선의 다른 차량으로 보이는 5654호(이 차량이 피고에게 지입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다)에 대한 유류대금이 구별없이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원심판시 유류대금 가운데에는 위 5654호에 대한 유류대금이 포함된 듯한 기재부분이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문경선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류공급에 관한 한 그 차량의 운송사업자인 피고를 대리할 의사가 없고 원고 또한 피고와 거래할 의사가 없이 그 유류대금을 직접 지입차주인 위 문경선에게 청구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게 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더 심리해 보아야 하고 그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가운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관계없는 유류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문경선간의 위 차량에 대한 유류공급거래를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한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어 판결결과에 양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