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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7945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체적으로 진술의 객관성,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막연한 내용의 증언들을 믿고, 오히려 공성부분이 인정되는 매도증서, 등기필증, 재산세영수증 등 그 신빙성이 긍정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득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수

【피고, 상고인】

김종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2.22. 선고 88나4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부산시 명장동 14 답 769평을 피고 김장득이 1970.경 원고로부터 대금 3,945,000원에 매수한 후 그 설시와 같이 각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등기절차에 흠이 있어도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피고 김장득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김장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고로부터 사립학교 부지로 수용된 설시의 토지일부에 대한 보상금수령을 위임받게 되자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구실로 원고를 기망하여 1987.6.27.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으로 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어 같은 달 29. 경남 울주군 서생면 소재 농업협동조합에서 원고의 사위인 소외 주인철로부터 같은 소외인이 원고의 예금을 대신 인출하기 위하여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빼앗아 이를 이미 작성해 둔 그 설시의 부동산매도증서와 매매예약서에 각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고서는 이 위조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설시와 같이 피고 김장득이 원고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어 소외 주인철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을 빼앗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와 매매예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원고의 사위인 증인 주인철의 증언중 이에 부합되는 듯한 증언부분이 있으나 원고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자신이 소지한 인감증명서를 빼앗은 사람은 원심인정과는 다르게 피고 김종득(원심인정은 피고 김장득임)이라는 것이고, 보상금수령을 위임받았다는 구체적인 보상관계, 그 설시와 같은 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빼앗긴 경위사정등의 진술이 없어 전체적으로 진술의 객관성,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막연하며 원고의 아들인 증인 양기태의 증언은 위 사실을 위 주인철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일 뿐이고, 기록상 원고나 위 주인철이 위와 같이 기망, 강취당하고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들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사실인정을 뒷받침해 줄 자료가 없는 반면, 원심이 배척한 증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성부분이 인정되는 매도증서, 등기필증, 재산세 영수증 등으로서 그 신빙성이 긍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사실인 그 설시의 매매사실 유무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