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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72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친척이나 친구 등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배척해 버린 채증법칙위반의 사례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친척이나 친구 등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배척해 버린 채증법칙위반의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7. 선고 87구1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외 김종회, 소외 1, 2, 3, 4 작성의 각 확인서(을제6호증의 9,14내지18)는 원고가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제5공화국의 정치체계에 반대하는 민주헌정연구회 간부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원고경영의 병원사무장 소외 3과 간호원 소외 4를 의료법위반 혐의로구속하는 한편 원고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피고도 원고 경영의 병원과 소외 1, 2 경영의 낙농, 양계업, 위 김종회 경영의 모양농산공사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실시하면서 원고가 1981년도까지 사이에 의료소득을 누락신고하였고 소외 1, 2, 김종회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낙농, 양계업 등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사업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그곳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면 원고를 반공법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함으로써 그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할 수 없이 그 확인서에 각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무런 근거자료도 없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확인서들이 모두 강박 내지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거들 가운데 위 확인서들의 작성명의자인 증인 김종회, 소외 1, 2, 3, 4의 증언은, 소외 2는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은 원고의 처, 소외 3, 4는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의 직원들, 김종회는 원고의 친구로서 그들과 원고의 신분관계들에 비추어 쉽게 믿을 것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확인서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보지 않고서는 그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이 바로 허위의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을 보면 위 믿기 어려운 증언들 외에는 소외 1, 2, 김종회가 각 그들의 자본과 계산으로 위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터에 오히려 위 확인서들은 피고 직원이 원고 명의 병원, 소외 1, 2 명의의 농원, 위 김종회 명의의 모양농산공사에 비치된 각종 장부를 실사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고 피고가 위 장부들을 압수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밖의 증거들은 위 확인서가 그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 것들이다.
또한 소외 3, 4가 위 확인서를 작성할 때 검찰에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 확인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데다가 각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의료소득으로서 1981.사업년도의 금 217,500원, 1982. 사업년도의 금 3,435,374원 1983.사업년도의 금 2,644,197원 및 1982.사업년도의 원고의 낙농소득 금 800,000원은 위 확인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의료소득을 각 신고하면서 소득표준율에 따라 소득액을 계산하였으나 그 소득표준율의 적용 또는 계산상의 착오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이 과소신고 되었고 1981. 사업년도의 낙농소득도 원고가 직접 경영한 소득부분을 따로 신고하여서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시에 합산하였음을 알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위 확인서에 의하여 그 과세의 당부를 따질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위 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인지에 여부를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하여 더 밝혀봄이 없이 위 믿기 어려운 증언들 만으로 이를 가볍게 배척하고 나아가 위 확인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의료소득 및 1982.사업년도의 원고의 낙농소득 마저도 별다른 이유없이 부인해버린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