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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7071 판결]

【판시사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임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싼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당해 토지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형성되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싼 임대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 임대차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기초로 하여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의 상이점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81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이국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12. 선고 87구1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는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의1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대왕산업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주고1986.5.경 피고에게 198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임대료에 대한 소득금액을 금 29,542,692원으로 신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싼 임대료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소외회사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실제로 받은 임대료를 위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이 사건 토지는 대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등을 공제하여 1986.8.16.자로 종합소득세 금 83,244,880원 및 그 방위세 금 16,454,440원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전체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정한 벙법은 부당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5년도 연간임대료는 금 306,600,000원 상당으로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수입금액보다 많은 액수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싼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당해 토지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싼 임대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임대차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을 기초로 하여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의 상이점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2.22. 선고 87누819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5년도 연간임대료가 금 306,6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은 원심감정인 최 창석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임대차의 실례에 있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1985.12.31. 당시 시가를 금 3,06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연간 기대수익율 10퍼센트를 곱하여 이 사건 토지의 1985년도 연간임대료를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그 연간기대수익율이라는 것도 국유재산대부요율과 은행정기예금이율이 각 연10퍼센트, 상호신용금고 정기예탁금이율이 연 12.5퍼센트, 시중사채이율이 연24퍼센트인 점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이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