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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728 판결]

【판시사항】

위법한 면허취소로 인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중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강현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17. 선고, 88구11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8.16. 과실치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기간은 1988.4.7.이라는 것이며 또 원고는 1986.7.7.부터 1988.2.1.까지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고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의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이라 할 것이며 원고가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은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최소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기간 중에도 일정한 기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수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청한 우선순위 제1순위 가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원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제2순위 가등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