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판시사항】
가. 도시가스사업법상 현존하는 사고의 위험을 즉시 제거하기 위한 시정명령을 장기적으로 볼 때 비경제적,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시가스폭발사고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안전관리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이 사건 도시가스제조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도시가스의 공급에 따르는 사고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시정사항이 공장의 이전이나 배관교체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시정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도시가스폭발사고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안전관리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항
나.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하일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6.23. 선고, 85노62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이 사건 도시가스제조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한 시정명령들은 도시가스의 공급에 따르는 사고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비록 장기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사항은 공장의 이전이나 배관교체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가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존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즉시 제거하기 위하여 나온 위 시정명령들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압송기의 최대송출압력이 3키로인데도 평소 송출압력을 1.7키로 이하로 조정한 이유 중에는 가스공급상의 안전성도 고려되어 있다는 점 및 도시가스사업법이 온도경보장치외에 압력경보장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압송기에 온도경보장치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제4호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가스폭발사고는 압송기의 제어신호전송관에 고장이 생겨 가스의 압력이 평소의 조정압력 1.7키로를 훨씬 초과하여 2.8키로로 송출되는 바람에 아현지구 고압관과 서교지구 저압관을 연결하고 있던 연결도관의 차단판 [원래고압관과 저압관을 연결도관에 의하여 연결한다는 것은 배관의 안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도시가스사업의 초창기 즉 아현지구에 정압실이 생기기 전인 1974.10.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현지구의 수용가에 가스(저압)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서교지구의 저압가스를 아현지구의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연결도관을 설치하였던 것이고, 그후 아현지구의 정압실 가동과 함께 위의 연결도관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차단판에 의하여 이를 폐쇄시켜 둔 것이다]이 평상시보다 이상상승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아현지구 고압관을 흐르던 2.8키로의 고압가스가 연결도관을 통하여 서교지구의 저압관으로 흘러 들어가 수용가에게 그대로 송출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서, 압송기에서 송출된 가스의 압력이 평소의 조정압력보다 높았다는 점도 사고원인의 하나로 되어 있기는 해도 그보다는 고압관과 저압관을 연결도관에 의하여 연결시켜둔 상식에 어긋나는 배관공법과 이를 폐쇄함에 있어 차단판을 너무 약하게 시설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연결도관의 존재에 관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한 서울도시가스(주)의 관계자들인 피고인들은 물론 인계자인 서울시의 관계자들 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상식밖의 연결도관의 존재를 예상하여 이를 발견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이 그다지 수월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등은 모두 수긍이 된다.
그러나 도시가스공급사업은 도시가스의 가연성, 폭발성으로 말미암아 사소한 잘못으로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많은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니만치 그와 같은 사업의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피고인 홍민규 제외, 이와 같다)로서는 배관의 안전과 가스압력의 적정유지등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기본적 사항의 준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애당초 이 사건 가스공급관의 시설공사를 전문가가 아닌 서울시의 수도국 직원들이 수도관시설공사에 준하여 날림으로 하였고, 배관망도는 부정확하여 믿을 수가 없으며, 배관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되어 있은데다가 누기사고가 빈발하는 등 배관의 안전성을 심히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사정들은 사업을 인계한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서울도시가스(주)의 관계자들에게 누누이 고지하여 주어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서울도시가스(주)의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원심이 지적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배관망도, 배관시설의 안전성 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배관의 결함을 찾아내어 그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압송기 가동에 있어서는 배관의 취약상태를 고려하여 원심설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송출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업무상과실,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