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신설로서
구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위반행위는
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위반죄로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에서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우므로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67조 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9.23. 선고, 87노24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 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 오해수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2 작성의 진술서 등은 모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거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것들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위반행위는 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위반죄의 처벌대상(피고인 차용출의 행위는 피고인 이재수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이 되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울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