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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확정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28051 판결]

【판시사항】

전문증인의 증언을 채택하고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배척하는 등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문증인의 증언을 채택하고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배척하는 등 채증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문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월성건설주식회사 관리인 우홍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9.22. 선고 87나6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6.30.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소외 정리회사 월성건설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정종률과 사이에 각자 금 7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상호신용금고를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1983.7.1. 위 정종률로부터 위 정리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원고가 투자하기로 한 위 금액중 금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우선 위 정리회사가 사용한 다음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인가신청을 할 때에 필요한 공탁금 중 원고의 부담액으로 대체하고 그때까지는 상호신용금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요청을 받고, 그날 위 정종률로부터 액면 금 500,000,000원, 지급지 한일은행 명동지점, 발행인 위 정리회사 대표이사 정종률로 된 발행일자 백지의 당좌수표 1매(갑제1호증)를 담보로 교부받은 다음 위 정종률에게 한일은행 대구서지점 발행의 액면 금 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등 액면 합계 금 500,000,000원의자기앞수표 6매(갑제3호증의 4내지 9)를 교부한 사실, 같은 날 위 정리회사의 경리과장이던 소외 유기선은 위 금 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갑제3호증의7)를 그 뒷면에 “월성건설(주) 유기선”이라고 기재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위 지점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과 위 지점발행의 액면합계금 79,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2매(갑제3호증의 10내지 21)로 교부받았으며, 그후 교환결제된 위 갑제3호증의 11,14 내지 20 등 8매의 자기앞수표 뒷면에는 모두 “대구 중구 대신동 5번지 월성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종률”이란 명판이 찍혀 있는 사실, 그리고 원고가 위 정종률에게 교부한 위 자기앞수표들중 위 갑제3호증의 4, 5의 2매 액면 합계금 200,000,000원은 그 교부일은 1983.7.1. 소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에 개설된 위 정종률 명의의 무담보배서기업어음구좌에 입금되었다가 1983.9.1.에 그 이자 금 3,003,233원은 액면 합계금 3,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매와 현금 3,233원으로, 원금 200,000,000원은 전액이 현금으로 각 인출되었고, 원고가 위 정종률에게 교부한 나머지 자기앞수표들인 갑제3호증의6,8,9의 3매 액면 합계금 220,000,000원은 역시 1983.7.1. 위 소외회사에 개설된 위 정종률의 아버지인 소외 정학조 명의의 위 소외회사 발행어음구좌에 입금되었다가 1983.7.15.에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만기일이 다같이 1983.7.16.인 위 소외회사 발행의 액면 합계금 220,378,102원의 약속어음 2매(갑제5호증의1,2)로 인출되었는데 만기일에 교환 결제된 위 갑제5호증의1,2의 각 뒷면에는 다같이 위 정종률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정 종률의 위무담보배서기업어음구좌에서 현금 200,000,000원이 인출된 1983.9.1. 위 소외회사에 개설된 위 정리회사 명의의 무담보배서기업어음구좌에 현금 200,000,000원과 위 정종률이 그 개인명의의 당좌예금구좌를 가지고 있던 대구은행 서지점 발행의 액면금 20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등 액면 합계금 3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3매가 입금됨으로써 총계 금 500,000,000원이 입금된 후 그날로 소외 진영건설주식회사 등이 발행하고 위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가 배서한 약속어음 10매(갑 제6호증의4, 6 내지 9, 11 내지 15)로 인출되었고 그후 결제된 위 약속어음들중 갑제6호증의4, 6, 7의 뒷면에는 위 정리회사의 배서도 되어 있는 사실, 그당시 한일은행 대명동지점에 위 정리회사의 당좌예금구좌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위 정정률은 대구은행 서지점에 그 개인명의의 당좌예금구좌를 개설하고,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정리회사와 소외 월성산업주식회사의 사업목적으로 위 개인명의의 당좌예금구좌를 이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과는 달리 원고의 위 자기앞수표 6매의 교부가 위 정종률 개인에 대한 것인듯이 기재된 을 제4호증의 일부기재와 정 종률 개인명의의 위 당좌예금구좌가 정리회사의 거래에 이용된 바 없다는 당심증인 홍명옥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홍명옥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교부한 위 자기앞수표 6매 중 액면 금 800,000,000원짜리 1매는 그 지급제시인이 위 정리회사의 경리과장 유기선인 점과 그 지급제시에 의하여 교환된 다른 자기앞수표 8매의 이면에 위 정리회사의 명판이 찍혀있는 점에 비추어 정리회사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인되고, 나머지 자기앞수표 5매도 소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에의 그 입출금의 일짜, 금액, 경위 등과 위 소외회사에 개설된 위 정리회사의 무담보배서 어음구좌에의 입금의 일자, 금액,내역을 대비하고 아울러 위 정리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액면 금 2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위 정리회사의 사업목적에 이용되기도 한 위 정종률 개인명의의 당좌예금구좌가 개설된 대구은행 서지점인 점과 인출된 약속어음들의 일부 이면에 정리회사의 배서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역시 그 대부분은 위 정리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인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금 500,000,000원을 위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정종률을 통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하겠고 위와 같은 차용이나 담보를 위한 당좌수표의 발행교부가 위 정리회사의 목적범위 외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먼저 1983.7.1. 원고가 위 정종률로부터 위 정리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원고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중 금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우선 위 정리회사가 사용한 다음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에 필요한 공탁금중 원고의 부담액으로 대체하고 그때까지는 상호신용금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요청을 받고 당일 금 500,000,000원을 위 정리회사에 대여하겠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유기선의 1심 및 원심에서의 각 증언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원심인용의 각 증거들은 모두 위 정종률이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5억원의 자기앞수표 6매가 원심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입금 및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위 증인 유기선은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 한문익으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반면, 원심이 배척한 을제4호증(원고 한문익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3.6.30. 원고와 위 정종률 양인이 상호신용금고를 신규로 설립하기로 합의를 하고 각자 금 7억 5천만원씩 내어 금 15억원을 마련하여 우선 내부인가만 받아두고 차후에 다른 자본주를 물색하기로 하였다. 소외 정종률이 다음 날(1983.7.1.) 원고에게 돈 5억원을 빌려주면 위 금고설립허가신청시에 위 돈을 금고설립을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말하여 그날 위 정 종률에게 금 5억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받았다.
그후 1983.8.29. 위 정종률이가 위 정리회사의 자금난으로 돈이 부족하니 위 금 5억원 이외에 5억원을 추가로 더 내어주면 우선 금고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인가신청 후에 원고와 계산하겠다고 하므로 당일 금 1억 5천만원, 9.1.에 3억 5천만원을 주었다고 증언을 하여, 위 정종률과 상호신용금고를 신규로 설립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금 1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위 정리회사에게 금 5억원을 원심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는 내용과 상반되며 실제로 을제1호증(주식양수도계약서), 을제3호증(공판조서), 위 을제4호증, 을제7호증의 3(장영철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장영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위 정종률은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 대신에 1983.10.13. 성림상호신용금고의 전주식을 대금 13억원에 양수하였음을 알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원고로부터 전문하였다는 위 증인 유 기선의 증언을 채택하고 원진술자인 원고의 진술내용을 배척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위 정종률에게 교부한 금 5억원의 대부분을 위 정리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인된다는 원심의 조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원고가 교부한 자기앞수표 6매중 액면금 80,000,000원짜리 1매의 지급제시인이 위 정리회사의 경리과장 유기선이고, 그 지급제시로 교환된 다른 자기앞수표 12매중 8매의 이면에 위 정리회사의 명판이 찍힌 점, 위 금 5억원을 입금하였다가 약속어음으로 인출한 것 중 일부에 위 정리회사의 배서가 있는 점, 정리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액면금 2억원짜리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위 정리회사의 사업목적에 이용되기도 한 위 정종률 개인명의의 당좌예금구좌가 개설된 은행이라는 점 등은 다음에서와 같은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돈을 위 정리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을제6호증의 1, 2(확인증, 당좌수표발행대장), 을제8호증(회사정리계획안),을제11호증(재무감정보고서)의 각 기재와 유기선, 홍명옥의 1심 및 원심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정 종률은 위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정리회사 명의당좌 이외에 정종률 개인명의, 그의 부친인 소외 정학조 개인명의로 당좌개설을 하고 그 개인의 당좌수표의 거래와 위 정리회사의 당좌수표의 거래를 구별없이 하여 왔으며, 회사명의 당좌수표의 발행은 위 회사의 담당직원이 발행일자, 수표번호, 교부처, 발급사유, 액면금을 발행대장에 기재하여 경리과장, 차장, 부장, 감사, 사장의 각 결재를 받아서 발행하여 왔는데, 갑제1호증은 위와 같은 형식과 절차를 밟지 않고 당좌수표용지만 위 정종률이가 가져가 보관중 그가 발행한 것이고, 이 당좌수표를 제3자로부터 할인한 금액이 위 정리회사에 입금된 일이 없으며, 위 유기선은 위 정리회사의 회계과장으로서 위 정리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위 정종률의 개인적인 경리관계업무나 은행심부름을 하여 왔으며 위 정리회사의 경리장부에는 원고로부터는 금원이 한푼도 입금된 일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의 원심판시와 같이 위 정종률이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위 정리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위 정종률에게 교부한 금원의 일부가 피고 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종률이가 위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자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후 자금난에 처하여 있은 위 정리회사를 위하여 일시 유용하였을 수도 있는 터에, 이와 같은 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이를 원고와 위 정리회사 간의 대차관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