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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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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29535 판결]

【판시사항】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인 갑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총독이 특별연고삼림으로 갑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의 양여허가증과 임야사정 당시 그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 "국", 연고자 갑으로 신고된 것으로 기재된 임야조사부 및 갑과 그 후손들이 그 임야상에 선조분묘 15기를 소유하면서 관리하여 오고 있다는 내용의 증거들을 제출하였다면, 갑이 소유권자가 된 경위가 조선총독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인지 또는 증여의 연고권이 인정되어 임야사정 당시 갑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등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석명도 하여 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김상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10.14. 선고 88나3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김홍조가 1930.10.22.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위 김홍조의 소유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김홍조로부터 소외 망 김인식, 같은 안수남을 거쳐 상속받은 재산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위부동산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공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므로 먼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홍조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3호증(양여허가증), 갑제6호증(임야조사서), 갑제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경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부족하다고 한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위 갑제3호증에는 소화 5년 10.22. 조선총독 제등실이가 이 사건 임야를 특별연고삼림으로 소외 김홍조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갑제6호증은 임야조사부로서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사정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화 7년 12.10. 소유자"국", 연고자 김홍조로 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갑제9호증(확인서)의 기재와 1심증인 김경록의 증언내용은 이 사건 임야는 위 김홍조가 총독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래 위 김홍조와 그의 후손들이 소유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임야상에 원고들 선조의 분묘 15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증거관계가 위와 같을진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유권자가 된 경위가 조선총독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위 김홍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인지 또는 위 증여의 연고권이 인정되어 임야조사부에 의한 임야사정을 할 당시 위 김홍조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소유로 사정을 받은 것인지등에 대하여 석명을 하고, 원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그 점을 더 심리한 후에 원고가 소유권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가 소유권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석명도 하여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