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무효
【판시사항】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후자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 한 하얀 바탕의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로서 양자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구찌오 구찌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일합섬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12.30. 자, 86항당 제15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록 제114651호의 상표와 등록 제66628호의 인용상표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된 “ ”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한 하얀바탕의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된 도형 상표로서 두개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는 쉽게 구별되며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상표법상의 유사성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