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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0640 판결]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동시행령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337 판결,
1987.10.13. 선고 87누357 판결,
1988.11.8. 선고 87누17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덕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21. 선고 87구1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그 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84.2.27. 당시의 가격을 금 1,065,744,6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우신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85.12.12. 당시 금 1,088,524,5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감정은 어느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것이 아니고 또 실지매매가격이 위 감정가격의 93퍼센트 및 91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지만 원고는 그 소유의 공장을 서울에서 안산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4.12.경 2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공장매도 광고를 내는 등 원매자를 물색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였고 위 부동산의 규모가 크며 가액이 많은 것이어서 원매자를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안산시로 공장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자금압박이 심해져서 하는 수 없이 위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이에 근사한 가격으로 김정식 등 3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지매매가격 금 966,224,000원이 시가에 미달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양도행위를 부당행위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그 차액상당을 익금가산하여서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세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 당원 1985.5.28. 선고 84누337 판결; 1987.10.13. 선고 87누357 판결; 1988.11.8. 선고 87누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앞에서 본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동종거래 행위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