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증여당시로부터 1년 9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므로 공동근저당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보다 약 1년 9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로써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계산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4항,
동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누301 판결,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태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7. 선고 88구5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위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그 지분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이 아닌 위 증여당시로부터 약 1년 9개월전인 1984.6.26.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였으니 이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이 시가감정을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당시보다 약 1년 9개월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당시보다 약 1년 9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도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계산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86.10.14. 선고 85누301 판결;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