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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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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특가법위반(절도)등)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23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선고 후에 적용법률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조인
구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이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사회보호법 (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9감도41 판결(동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건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 선고 88노728, 88감노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1980.12.18. 법률 제3286호)은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어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에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