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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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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판결]

【판시사항】

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추정력
나. 임야사정을 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 명의로 임야대장이 복구된 경우 그 사유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갑이 사정받은 임야에 대하여 을을 소유자로 하여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가 만들어지고 임야대장이 복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조서가 만들어졌는지 또 거기에 왜 을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더 석명심리하지 않고서는 위 증거들을 막바로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구 조선임야조사령 (1918.5.1. 제령 제5호)(1918.5.1. 제령 제5호) 제3조, 제15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홍경분 외 11인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7. 선고 87나1149,2033(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 주석이가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제1호증의1, 2(임야조사서표지 및 내용)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당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토지조사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토지조사령과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규정을 대비해보면 임야조사서의 추정력에 관하여 달리 해석되지 아니한다) 피고와 당사자 모두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갑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임야조사서에의 김 주석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야를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김 주석이가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가볍게 보아 넘긴 것은 임야조사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가 참가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홍승철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들이 제출한 병제1호증의2에 의하면, 1967.4.1. 위 홍 승철을 소유자로 한 임야대장이 복구되고 기록에 있는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41면)와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병제2호증의1(제적 등본)의 기재 및 증인 강석찬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홍 승철은 바로 참가인들의 선대인 홍 승철과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위와 같은 공부복구공시조서가 만들어졌는지 또 거기에 왜 홍 승철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더 석명심리하지 않고서는 위 증거들을 배척할 수도없다 할 것이다.(비록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소화 17년도에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도 그 소유자가 홍 승철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기의 소유라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바에야 그 임야가 원고의 소유인지, 참가인들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가려 주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