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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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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32 판결]

【판시사항】

승객이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가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피해자를 승차시키고 운행하던 중 강간할 마음이 생겨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우측 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용덕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2.6. 선고 88나4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영복 소유 의 1.4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 1은 1987.5.19.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금릉군 지례면 상부리 소재 지례시장에서 김천방면으로 가던중, 삼거리에 이르러서 등교하던 지례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 소외 이동순이 손을 흔들어 승차를 요구하자 그를 조수석에 태웠는데, 그로부터 약 1킬로미터를 진행한 위 학교 정문 부근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하차하려고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소외 1이 이에 아랑곳 없이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지나쳐 140여미터를 진행하자 여학생인 위 소외인은 위급함을 직감하고 정차하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고 소리쳤으나, 차가 그대로 진행하므로 다급한 나머지 우측 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강내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김철식이가 위 망인을 승차시키고 운행하던 중 강간할 마음이 생겨 위 망인의 내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소외 1이 강간할 의사는 있었으나 위 망인을 추락시켜 사망케 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보험사고의 범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