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대법원 1989. 10. 20. 자 89스4 결정]
【판시사항】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범위
【판결요지】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정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0.선고 89스15,16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89.2.20.자 89브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