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계산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토지를 사두었다가 그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매입 당시의 가격은 그 매입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근거규정이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나
제45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12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재헌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88.10.11. 선고 87누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는 1966.10.25.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사두었다가 그 땅위에 1982년과 1983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 각 일부를 분양하였으므로 그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실제로 매입했던 당시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을 확인시켜줄 증빙이 없었다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등의 법정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이하에 규정된 여러가지의 관계비용까지도 계산대상에 포함하였어야 할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976.2.1. 당시의 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등급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세금부과처분이라는 당원의 환송판결( 1988.10.11. 선고 87누1211 판결)의 견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입당시의 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2.1. 당시의 토지등급등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필요경비의 계산근거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소론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다는 근거규정이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필요경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나 제45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