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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9. 10. 31. 자 89마237 결정]

【판시사항】

경매기일통지서가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경우 그 후의 경매 기일통지를 막바로 우편송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전회의 경매기일통지시까지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주소로 송달하였더니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정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함이 없이 바로
같은 법 제173조에 정한 우편송달을 하고 같은 법조에 정한 효력발생 시기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송달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경매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0.5. 69마63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이인구 외 1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9.2.22. 88라19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정근철에 대하여 1988.2.23. 13:00로 지정된 경매기일통지를 하면서 그 전회의 경매기일 통지시까지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주소로 송달하였더니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경매기일을 변경하기로 하여 같은 해3.4. 다음 경매기일을 같은 해 3.22. 13:00로 지정한 다음 같은 해3.7. 위 3.22.로 지정된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 위 송달불능된 주소지에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을 하고(송달한 서류는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 되었다) 위 경매기일에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경매불능이 되자 같은 해 4.2. 최저경매가격을 종전의 1,056,100,000원에서 845,200,000원으로 저감하고 다음 경매기일을 같은 해 4.21. 13:00로 정한 다음 위 정근철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위 송달불능된 주소지에 위와 같이 우편송달을 하여(송달한 서류는 위 정근철이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 되었다)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재항고인 이 인구에 대한 위 각 경매기일통지서는 모두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과 위 이 인구에 대하여 같은 해 6.27. 13:00의 경매기일통지를 하면서 그 전회까지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주소지에 송달을 하였더니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해 7.22. 및 8.29.의 각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정근철 및 이 인구에 대한 각 우편송달은 적법하고 각 법정효력발생시기에 동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69.10.5. 자 69마634 결정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위 정근철에 대하여 같은해 3.22. 13:00로 지정된 경매기일통지 및 같은 해 4.21. 13:00로 지정된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위 이 인구에 대하여 같은 해 7.22. 및 8.29.의 각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정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함에 없이 바로 같은 법 제173조에 정한 우편송달을 하고 같은 법조에 정한 효력발생시기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송달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인 위 정근철 등에게 통지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우선 같은 해 4.21.의 경매절차 실시에 앞서 경매법원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조치는 허용될 여지가 없으며 그 이후 이 사건 경락허가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을 순차로 저감한 것은 위 같은 해 4.21.의 경매기일에 앞서 있었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이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순차 저감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 당시의 최저경매가격으로 저감한 조치와 이를 토대로 실시된 경락허가결정이 재항고인 정근철에 대하여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같은 해 4.21의 경매기일에 앞서 한 최저경매가격 저감조치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재항고인 정근철에 대하여 위법한 이상 이는 재항고인 이 인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 인구에 대한 같은해 7.22. 및 8.29. 의 각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은 무효로서 위 각 기일의 경매절차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 진행한 셈이 되므로 이 점에 의하여도 위법하게 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함이 없이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우편송달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상반된 법률해석을 함으로써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