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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11186 판결]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설치가 금지되는 공작물의 범위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시행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은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류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지주변의 경계획정 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 지력증진 및 풍해방지를 위한 돌담 등의 설치 및 단순히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장의 설치 등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안호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피고, 피상고인】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5. 선고 87구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가운데 북쪽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은 농지를 둘러싸고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시행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은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류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지주변의 경계획정 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 지력증진 및 풍해방지를 위한 돌담 등의 설치 및 단순히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장의 설치 등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담장이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