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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도783 판결]

【판시사항】

수입자동승인 품목에 대한 무면허수입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주무관청에 의한 수입승인과 세관장에 의한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과 실제로 다른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이 물품이 수입자동 승인품목이더라도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13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명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4.6. 선고 88노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한경국변호사의 상고이유 제(1), (2)점, 국선변호인 안명기 변호사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그 무면허수입의 과정에서 수입허가나 수입신고가 수입대행회사에 의하여 또는 그 회사명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사가 작성한 제1,2차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인용한데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변호인 한경국 변호사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는 주무관청에 의한 수입승인과 세관장에 의한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과 실제로 다른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이 물품이 수입자동승인 품목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수입죄가 된다고 할 것 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