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
【판시사항】
가. 항소심 판결선고 후의 적용법률의 개정과 파기사유
나.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률인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4호가
1989.3.29. 법률 제4095호의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으로 전면개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항소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4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0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전문】
【피 고 인】
1.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승형 외 1인(피고인 1,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3. 선고 88노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4호는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9.3.29. 법률 제4095호의 같은 법 제19조제4항, 제5조 제1항으로 전면개정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에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유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당원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검사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반성문까지 작성 제출한데다가 그 신문장소와 신문방식 및 그 내용에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을 함께 보면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 2, 3, 4, 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강임우, 고윤석, 김영호, 김병호, 김광수, 반병부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지도 아니하였고, 검사 작성의 황순백에 대한 2회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다른 수개의 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범죄에 대한 상고가 위와 같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