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징발토지중 일부에 있는 하사관숙소 등을 다른 군용지등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 징발토지 전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군부대내에 있는 징발토지 중 일부에 하사관숙소 등 현재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군부대 내에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있어서 위 시설들을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위 징발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피징발자에게 당연히 그 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태업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7. 선고 88나17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051 탄약창수송부(이하 위 수송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징발토지등을 포함하여 도합 8,322평 주위를 브록담으로 둘러싸고 그 안지역(이하 수송부부지라 한다)을 군사용으로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0.11.경 위 수송부의 병력, 장비의 대부분이 위 수송부부지로부터 약2킬로미터 떨어진 모부대인 제051 탄약창내로 이동해 갔고 당시 수송부부지내에 있던 독신장교용 숙소건물, 사무실 등 3-4동의 건물, 차량주유용 주유탱크시설, 장병부식용 김치저장탱크 등 주요시설 일체를 철거한 사실과 위 수송부부지 안에 남아 있는 하사관숙소는 제051 정배창소속의 영외거주 독신하사관 16명이 잠만자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정비고건물 내부에는 전기, 전등과정비시설이 전혀 없고 정비병도 상주하지 않으며 차량정비 흔적도 없고 사무실1동은 유리창이 깨어진 채 방치되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간이우물시설, 간이용변시설은 사용흔적이 없고 면회실건물 1동은 인근 육군 제3808부대, 제2752부대, 제7376부대, 제8569부대 장병들의 면회장으로 사용되는 사실, 그리고 위 수송부부지 주변은 주택, 학교가 들어서 주택가로 형성되었으며 위 수송부부지 중앙부로는 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기로 도시계획이 된 사실, 위 수송부부지 도합 8,322평의 내역은 순군용지 4,751평, 국유지 75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징발토지 3,496평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수송부부지 중 위 정비고건물, 사무실 건물들은 각 1980.11.경 이래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고 위 하사관숙소, 면회실, 양수장시설들 도합 277평방미터(약 83.8평)는 현재 군사용 시설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위 수송부부지 내에는 위와 같이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도합 4,826평이 있어위 시설들은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위 수송부부지중 이 사건 토지들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1항이 규정한 정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된 때에 해당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비고건물, 사무실건물은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므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사관숙소, 면회실, 양수장 시설들은 현재 군사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군사용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수송부부지내에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있고 위 시설들을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에게 당연히 이 사건 징발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에 군사시설이 있고 또 이를 현재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설시한 바도 없이 위 시설들을 다른 군용지와 국유지에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특별조치법제20조 제1항의 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