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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626 판결]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지분권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합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정관상 사원이 그 지분권을 다른 사원에게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인 갑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갑의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되 그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경우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좌우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을, 병 및 원고의 3인 명의로 갑의 지분을 분산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 병 명의의 지분변경등기가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위 을, 병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이전을 구하려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269조,

제197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상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유원상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1.17. 선고 87나1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상 사원이 그 지분권을 다른사원에게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김인길에 대하여 63,0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이 있어 그 채권담보로 위 김인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총사원권의 25%)을 양수하기로 하고 다만 그로 인한 변경등기는 원고와 위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곽은규, 같은 김인대 등 3인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여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소론 갑 제3호증의 제5조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위 김인길의 지분을 원고외 2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지분변경등기로 경료한 것은 그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경우 유한책임 사원으로 있는 원고의 아들 소외 김용대의 지분과 합쳐 총사원권의 50% 상당이 되어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좌우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함이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곽은규와 위 김 인대 명의의 지분변경등기가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하여도 명의신탁을 하게 된 취지가 원고의 사원지분 과다취득을 막기 위한 데에 있었던 이상, 원고가 위 곽은규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이전을 구하려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총사원의 동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3호증(합의서)의 제8조를 보면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금 등에 충당한 여분에 대하여는 위 곽은규, 김인대 명의의 수탁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등기이행키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위에서 본 갑 제3호증의 제5조 기재내용과 견주어볼 때에 위 제8조는 위 김인길의 지분금을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금 등에 충당하게 되면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이전하더라도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지분이 50%에 미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김인길의 지분금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금 등으로 공제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조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손해금 등으로 공제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위 곽 은규 등 명의의 수탁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미리 합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제5조의 취지와도 모순되어 부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