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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410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지출한 부외이자의 손금산입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이 지출한 차입금이 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이자의 지급사실이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도 그 이자의 출처가 불명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제1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4.27. 선고 87구1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법인이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당해 이자의 지급사실이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도 지급된 이자의 출처가 불명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차입금이 원고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설령 그 판단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그리고 위 차입금의 이자는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부인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송과정에서 처음으로 내세운 것이니 만큼 원심이 당초의 처분이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소론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
 
2.  원심이 원고법인이 소외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건 문제의 금원을 차용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