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 이전에 이미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소유권에 관한 입증책임을 도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 이전에 이미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소유권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완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낭한식 외 2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27. 선고 87나1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인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의 분할전 토지들이 1913. 임야사정 당시 원고의 조부 소외 망 이완기 명의로 사정되고 다시 원고의 부 소외 망 이광운을 거쳐 원고가 상속하였는데, 소외 이재성은 1970.7.7. 분할전의 경기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12의6 대지 1005평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하고 그로부터 4일이 지난 동년 7.11.에 이르러 그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1심 피고였던 소외 이충렬은 1970.7.6. 분할전의 경기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산145의1 임야 4단 1무보와 이 사건 제2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등기기간이 경과한 뒤인 1979년에 이르러서야 위 산 145의1 임야에서 분필된 이 사건 제 1토지와 제2 내지 제6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데 소외 황성문이 이를 부인하면서 무단 점유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동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9가단364호로 소유권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 자백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1979.12.28.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ㄱ) 위 분할전의 116의2(112의6 오기임) 임야에 관한 위 이재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이 있은 때로부터의 시간적 간격이 4일밖에 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단하기에 넉넉하고 따라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위 이재성이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첨부한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되었다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등 어떤 사유로 인하여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지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것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ㄴ)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에 관한 이충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가 제3자인 위 황성문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마친 것으로서 절차상 잘못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충렬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한 바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위 이충렬 역시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추단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충렬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원심은 위 112의6 토지에 관한 위 이재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것이므로 동 특조법의 규정에 따라 동인 소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에 관한 위 이충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조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였다.
(2) 살피건대, (ㄱ) 위 112의6 대지 1005평에 관하여 위 이재성이가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원심이 인용한 갑제 8호증의2(임야대장), 갑제10호증(폐쇄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12의6 토지가 분할되기전 산 146의1 임야 7단 4무보에 관한 임야대장은 1966.12.31. 소유자를 이완기로 하여 복구되었고 1969.10.31. 146의 1 내지 6등 6필지로 분할되면서 그 지목도 대지로 변경등록되었고, 같은날 146의2 토지가 112의6 대지 1005평으로 지목과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더욱 원심은 1970.7.7. 위 특조법에 의하여 위 이재성 명의로 임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토지는 1969.10.31. 이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어서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원심은 증거없이 위 이재성이가 위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위 법에 의해서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ㄴ) 위 145의1 임야 4단 1무보와 (1목록토지) 별지 2내지 6목록 토지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위 특조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이 충렬 명의로 소유자명의변경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갑제 7, 8호증의 각 2에 의하면 위 145의1 임야와 2목록 토지인 146의1 임야 1289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이충렬이가 위 특조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소유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나머지 3, 4, 5, 6목록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욱 4, 5, 6 목록 토지는 이미 1969.10.31.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었으므로 위 특조법에 의한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은 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더욱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이충렬은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과 같은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145의1 임야와 2목록 토지에 관하여 위 특조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명의가 위 이충렬로 변경되었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는데도 위 사유만으로 위 이충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임야사정 명의인 소외 망 이완기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 소외 이재성, 이충렬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양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도 없이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잘못을 범하였다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