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후1356 판결]

【판시사항】

원재료인 인삼을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에 불과하여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표장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6조 제2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원심심결】

특허청1989.6.30.자 87항당11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을 대비한 끝에 외관과 호칭은 유사하지 않고 관념은 유사하지만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인삼비누"는 원재료 + 보통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위 양자의 공통된 유사관념인 "인삼"을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26조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Ginseng SOAP(미 인삼)"이고(가)호 표장은 "인삼 비누(BI GINSAN SOAP)"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문자의 종류나 구성으로 보아 그 외관은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삼비누" 또는 "인삼표"로 불릴 것이고 (가)호 표장도 "미인삼비누" 또는 "미인삼표"로 불릴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모두 인삼을 뜻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법 제26조 제2호가 보통명칭 또는 원자재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과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호는 표장은 "미인삼"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고 더구나 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 그 지정 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결국 상표법 제26조 제2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양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는 원심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